정부,실명제 보완대책 발표...10년만기 장기저리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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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실명 금융자산의 양성화를 위해 만기 10년에 금리가연 1~3%인 기명식 장기저리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또 법인명의의 가.차명예금을 실명화할 경우 세금만 내면 자금출처조사는 면제키로 하는 한편 금융자산을 3천만원이상 인출할경우 국세청에 통보는 하되 세무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천만원이상의 가.차명예금을 실명전환할 때 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융자산중 40세이상 남녀의 경우 현재 1억원이하로 되어있는 개인의 자금출처 면제범위도 2억원,35~40세는5천만원에서 1억원,30세미만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추경석 국세청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홍재형 재무부장관의 합동기자회견을통해 이같은 내용의 실명제 보완시책을 밝혔다. 기명식 장기저리채권은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전환자금에 대해서만 구입이 허용되며 어린이등 미성년자 명의로도 구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