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의견서 받기로...보사부, 내달초까지 수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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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약사회쪽의 한약분쟁 조정안 무효선언에 따라 이번주까지 개 별 단체별로 의견서를 받아 검토해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입법예고기간에는 물론 그 직후라도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여러 의료관련 단체에서 내는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 의견들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을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약사회가 합의안을 파기하며 독자 의견서를 내놓고 있으며, 이밖에도 대한의학협회.한국제약협회.대한한약 협회 등 법 개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많아 이들 의견서의 검토.반영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인다. 보사부는 오는 10월초까지 수정된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 대 통령 재가 과정을 거쳐 10월말까지는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