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금 산출방식 내일부터 체결가 기준으로 변경

신용융자금의 산출방식이 25일부터 대출일의 종가기준에서 실제 체결가기준으로 변경된다. 또한 위탁증거금의 징수기준도 주문가에서 체결가로 변경된다. 한국증권전산은 증권거래소와 혀보히를 통해 전달된 투자자들의 민원을 수용,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신용융자는 그동안 대출일별로 종가에 거래량과 신용공여비율 60%를 일괄적용, 실제 매매가와 관계없이 융자규모가 산출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일별로 신용종목이나 구분이 동일한 경우에도 실제 체결된 가격에 따라 거래랴아을 산출하여 각각 융자규모를 설정한 후합산하게 된다. 이에따라 융자금을 일부 상환하는 경우 상환방법도 다소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