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톱] 인근 상권 이용가능하면 아파트상가 짓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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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지주변에 상업지구가 이미 조성돼있어 아파트단지안에 슈퍼마켓등 구매시설이 필요하지않을 경우엔 이를 설치하지않아도 된다. 또 1천가구이하 아파트단지의 경우 유치원에 보낼 입주민 자녀들이 많지않아 유치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유치원을 반드시 짓지않아도 된다. 24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유치원의 설치의무대상 주택단지규모완화=1천가구이상의 주택단지에 한해 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치원의 시설규모는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에 맞추도록 했다. 지금까지 5백가구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가구당 0.6 이상의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해왔으나 인구의 노령화추세로 유치원을 반드시 갖출 필요가 없는 아파트단지가 늘어나고있어 이같이 규정을 완화키로했다. 주택단지내 구매시설의 설치 의무기준 폐지=현재 1백가구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가구당 0.3 이하의 비율로 식품 잡화 문구등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점포등을 반드시 건설하게 돼있다. 앞으론 주택건설업체의 판단에 따라 구매시설의 설치를 하지않아도 된다. 이는 주택단지인근에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거나 중심상업지구가 설치될예정이어서 아파트단지에 반드시 상가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늘어나고있기 때문이다. 도시형 공장과 공동주택간의 거리기준완화=공해공장으로 부터는 원칙적으로 50m 이상 띄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되 그중 건설부 장관이 상공자원부 및 환경처 장관과 협의 고시하는 업종의 도시형 공장의 경우 30m 이상만 띄우면 된다. 지금까지는 공해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m 이상 간격을 두게돼있다. 주택단지입구에 주택건설기록탑 의무화=주택단지 입구에 주택을 지은 업체 설계자 감리자등의 이름을 기록탑이나 머릿돌의 형태로 설치하도록 한다. 이는 부실공사방지대책의 하나로 건설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책임감을심어주기위한 조치이다. 주택자재 생산업 등록대상 주택자재 품목 축소=벽 바닥등 주택의 구조부에 사용되는 5개품목(보통벽돌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콘크리트 조립시부재 경량기포콘크리트 조립시부재)만 등록하도록 하고 다른품목은 등록하지 않아도된다. 건설부는 등록제도 실시이후 KS규격등 각종 품질공인제도가 보완되어자재 등록제를 완화하더라도 품질보증에 지장이 없다고보고 이같이등록대상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