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전국 보건공무원에 비상근무령
입력
수정
내무부는 24일 약국 휴업사태에 따라 전국 시.도의 보건 관계 공무원에 대해 비상 근무령을 내렸다. 내무부는 또 휴업사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방행정 공직자들이 관내 약사회등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펴도록 지시하는 한편 일부 외부세력이 제약회사나 약품 도매상을 상대로 조업중단 등의 위협을 가할 경우에 대비,정상영업을 적극 보호할 수있도록 경찰과 공조체제를 갖추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해귀 장관은 약국의 휴.폐업을 선동하거나 정상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를 경우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해의법조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