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해 매입한 농지는 원소유자에 등기이전안해도 돼

[대전=이계주기자]위장전입수법으로 매입한 농지는 불법매매인 만큼 원소유자는 매입자에게 등기이전을 이행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위장전입으로 농지는 매입한 외치인에게는 그 땅의 소유권을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앞으로 위장전입 농지를 둘러싼 소유권분쟁이잇달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2민사합의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는 23일 위장전입자인원고 한동훈씨(충남아산군 배방면 공수리)가 곽유신씨(총남 온양시온천2동)등 가족7명을 상대로 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송 항소심에서"위장전입든 불법이므로 농지매매효력 역시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민이 아닌 원고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농지소재지에서 6개월이상 거주해야한다"며 "주민등록만 아산군 배방면으로이전해놓고 거주하지도 않은 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았다면 이는거짓방법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