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가혹행위 국가 배상 판결...서울민사지법합의42부

서울민사지법 합의 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24일 사기등 혐의로지난 89년10월 서울지검 특수부 조모검사(41.사시 19회)방에 연행돼 이모수사관등으로부터 30여시간의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가 무죄로 풀려난 김학동씨(46.택시기사.서울 강동구 암사동)가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김씨의 명예를훼손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김씨에게 3천만원을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수사관들이 89년10월23일 오후부터 25일 새벽까지 김씨를 조사하면서 혐의사실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구타를 하는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당시 "검찰이 보험료를 노린 고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면서 엉뚱하게도 자신을 지목,연행한뒤 30여시간동안 4개의 조사실에 끌려다니며 3차례의 겨자씨 물고문(수건을 얼굴에 덮어씌운 뒤 겨자물을 붓는 고문)과 통닭구이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지난 91년12월 소송을 냈었다. 김씨는 구속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2심과 대법원에서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