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중 벌에 쏘여 사망...국가가 40% 책임...서울고법

면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조림지 풀베기 작업에 참여했다가 왕벌에쏘여 사망했다면 국가가 이에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 성부장판사)는 24일 산림청이 주관하고 전남강진군 병영면사무소가 실시한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참여했다가 왕벌에턱밑과 뒷목부위를 쏘여 쇼크사한 강쌍열씨(당시 55.농민)의 부인 황영순씨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1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병영면사무소가 조림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인부들을 고용해 풀베기를 하면서 비용도 크지 않고 작업에도 큰 불편이초래되지 않는 방충망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수건과 스타킹만을 지급하는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못해 이같은 사고 발생에 40%의 책임이 있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