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자에게 판 농지 등기이전해줄 의무없다,대전지법

위장전입 수법으로 구입한 농지는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의 매매인만큼 원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한 외지인에게는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내 첫 판결로 최근 공직자재산공개결과에서드러난 경기 충청 제주일대의 위장전입 농지의 소유권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법 제2민사합의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23일 원고이자 피해자인 한동훈씨(충남 아산군 배방면 공수리)와 피고겸 항소인인 곽유신씨(충남 온양시 온천2동)등 가족 7명을 상대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항소심선고에서 "위장전입은 사위의 방법에 의한 거래인만큼 농지매매의 효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민이 아닌 원고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한다"며 "그러나 주민등록만 아산군 배방면으로 이전해놓고 거주하지도 않은채 기망해 농지매매 증명을받았다면 이는 사위 방법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장전입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은자는 2백만원이하의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된만큼 사위 또는 기타부정방법의 농지매매는 효력이 없다"며 "따라서 이같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어 원고 한씨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