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실명제 후속조치 요약..3천만원 초과인출 조사안해
입력
수정
국세청에 통보된 순인출액기준 3천만원이상의 현금인출자료에 대한 세무조사면제 과표양성화시 과거세금 추적조사배제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한 일체의 세무조사배제 금융실명제 실시로 과세표준 양성화도가 크게 높아져도 이를 근거로한 세무조사배제 연매출 3천6백만원미만의 과세특례자들에 대한 일체의 세무조사배제 간이계산방식을 이용토록하되 사후 정산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원천징수자료의 보관부실등으로 사후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보관된 자료범위내에서 사후정산 국세청에 통보되어온 실명전화자료의 계급별 분포상황,투기 증여 탈세혐의정도,조사인력의 한계등을 감안 실명전환자료를 인별로 집계 분석하여 40세이상은 2억원까지 30세이상은 1억원까지 30세미만은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조사 배제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실명전환 자료를 국세청 본청에서 일괄 집중관리 처리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해 세무공무원들의 자의성 배제 8월12일 현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제조 광산 농축수산 건설 관광운수업과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신설법인과 휴폐업법인은 제외)이 비실명자금을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법인명의로 전환하고 법인자산으로 계상,법인세를 납부하면 자금조성경위에 대한 일체의 세무조사면제 92년이전에 조성된 자금에 대하여는 92사업년도분 법인세로 수정 신고 해야하며 93년도에 조성된 자금은 내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합산과세 증여세 자진납부자 세무조사면제 의무기간내에 실명전환한 비실명예금주(개인)가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신고하면 증여세만 부과하고 종전의 사업관련조세등에 대한 세무조사면제 비실명자금이나 퇴장자금의 산업자금화로 유도하기 위해 실명으로 발행, 최초매입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 실명전환계좌당 금액 30억원미만의 명의인이 매입하는 "1종채권"과 30 억원이상의 명의인이 매입하는 "2종채권" 두가지를 발행 만기는 10년,발행단위는 5천만원이며 이자율은 1종이 연3% 2종이 연1%로 만기시 원리금을 일시 지급 10월 한달동안 실명전환 계좌가 있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청약 대금 납입일은 11월15일이며 채권등록 발행일은 12월1일(청약시 10%의 청약 증거금 납부) 조성자금은 장기설비투자 중소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등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