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성행하던 점포 권리금 크게 떨어져...실명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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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용산전자상가 등 무자료거래가 성행하던 상가의 점포권리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 등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다 금융실명제의 여파까지 겹쳐 상가에 입주하려는 상인들이 거의 사라지면서 입주 권리금이 실명제이전에 비해 최고 절반까지로 떨어졌다. 숙녀복, 남성정장 등을 취급하는 평화상가의 경우 2층 점포 권리금이 3평기준으로 4천만~5천만원에 불과해 금융실명제 이전의 7천만~8천만원에 비해 최고 50%가 하락했다. 또 이 상가의 3층도 5천만~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졌으며 1층만은 5천만~6천만원으로 아직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