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약사법개정안 보완작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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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5일 약사회의 휴업 철회 결정으로 "휴업파동"이 진정됨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전날로 마감된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가능한 부분에 대한 선별작업에 나섰다. 보사부는 그러나 약사회 및 한의사협회 등 이익당사자가 제출한의견서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수호에만 급급한 것으로 드러나경실련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반영여부를 집중검토키로 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한때 합의에 도달했던 경실련의 중재안이 비록 약사회의 파기로 무산됐지만 한방의약분업의 실시와 한약사제도의 도입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