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상 기준시점 사업허가 고시일로...기획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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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간척사업이나 임해공단 조성으로 인한 어업보상의 기준 시점을 어민이 최초로 사업시행을 알 수 있는 사업시행허가고시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이원화돼 있는 보상평가기관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발생실적에 따라 보험요율을 가감해 주는 보험요율특례제도를 건설업에도 적용해 산재예방을 유도하고 지방노동청에 전문의로 구성된 치료종결심의회를 운영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노리고 장기요양하는 환자를 심사하도록 했다. 경제기획원은 25일 93년 상반기 정부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를 통해 어업보상 및 산재보상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