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장기채' 실효거두려면 가.차명 변칙거래 막아야

실명등록채권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변칙 실명전환이나 사채시장에서의 덤핑처분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차명자산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을수록 제도권으로의 흡수는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5일 채권시장에서는 "사채시장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헐값으로라도 사채시장에 내다파는 것이 실명등록채권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실명등록채권은 이자율(연1~3%)이 매우 낮다.만약 10억원어치를 사면 10년뒤에 원리금 합쳐 13억4천3백90만원을 받게 된다.이는 5억원을 10년동안 연리 12%로 굴렸을 때 모을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가명예금통장이나 CD(양도성 예금증서)실물을 사채시장에 갖고 나갔을 경우 현재 실제가격의 60~95%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5~40%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면 현금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년12%씩의 수익을 남길 자신만 있다면 일단 사채시장에서 덤핑으로 현금화한 뒤 이를 굴리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또 위험부담은 있지만 금융기관의 묵인 또는 도움아래 가.차명계좌를 제3자를 내세워 또다른 차명으로 변칙 실명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남아있다. 실명등록채권은 특히 자금출처조사는 받지않더라도 실명을 밝혀야 하므로 신분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은 채권매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실명등록채권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는 각종 변칙수단들을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