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 18개월이상 연체토지 11월까지 납부토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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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는 지난 7월 "연체대금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한후 처음으로 18개월이상 땅값이 연체된 해약대상 토지를 선정, 이들 토지에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연체대금을 납부토록 하고 계속 토지대금이 연체될 경우 해약조치키로 했다. 토개공이 해약대상으로 선정한 토지는 모두 2백66필지, 8만5천평이며이들 토지의 연체대금은 7백11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신도시가 76필지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일산의 1필지를 제외한 75필지는 분당신도시의 단독주택지와 상업용지이다. 또 경북이 78필지 충남이 51필지로 각각 50필지 이상이며 인천이 34필지 경남 11필지, 경기 9필지, 강원 4필지, 전남이 3필지이다. 이들 땅은대부분 단독주택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