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약사법개정 정부안 내주초 확정키로

보사부는 약사회가 집단휴업을 철회함에따라 한의사 약사등이 제출한 약사법개정안 의견서에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빠르면 주초에 정부안을 확정짓기로했다. 25일 보사부는 입법예고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의약분업실시등 기본골격이흔들리지않는 범위내에서 이들 단체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한.약분쟁을 조기에 매듭짓는 다는 원칙에따라 주초에 정부안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이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의견을 적당히 절충하는 바람에 양단체로부터 반발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에 따라 양단체가 수용했던 경실련중재안을 면밀히 검토,이중 합리적인 안은 수용할 방침이다. 한편 보사부는 소비자보호법 제10조 2항의 규정에따라 이날 보사부장관명의로 약국의 집단휴업을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관보에 고시했다. 이와함께 보사부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관한 지정"고시가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함에따라 약국이 일제휴업하는 경우 관할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슈퍼마켓이나 농협공판장등에서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등 필수의약품을 팔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