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우선징수는 위헌"...헌법재판소,국세징수법 관련판결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설정된 가등기보다 우선해 국세징수권을 인정한 국세기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27일 (주)한미상사 대표 김형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민사지법이 제청한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가등기보다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인정한 국세기본법 부칙 5조 및 이의 근거가 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5조 2항은 조세형평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보호등을 규정한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세납부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모든 가등기권리자는 이보다 나중 부과된 조세채권보다 우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