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9월이후 수입SW 소득세 10-15% 원천징수...국세청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수입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침이 확정됐다. 국세청은 27일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SW의 범위를 가능한한 명확히 규정,과세여부판정을 쉽게 하도록한 "SW도입대가에 대한 과세지침"을 확정해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SW를 통한 노하우의 도입등은 과세대상"이라는 재무부예규가 확정된 지난 89년9월27일부터 수입된 SW에 대해 다음달부터 10~15%의 원천소득세가 징수된다. 국세청은 모든 SW에 다 과세하지는 않고 저작권을 주고받았거나 라이선스계약(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한 SW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이나 숙련에 관한 정보(노하우)"를 포함한 SW에만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노하우를 포함한 SW란 외자도입법등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도입되는 SW 도입대가가 사용횟수나 생산량들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SW SW공급자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전문성있는 교육훈련이 필수적인 SW 도입자가 원하는 특정의 목적에 따라 도입되는 주문형 SW 기타 노하우가 포함되어있는 SW등이다. 반면 MS-DOS등 이미 대중화되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쓰는 범용 SW는 과세하지 않기로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SW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되며 공급자에 의한 정형화된 라이선스계약으로 도입되는 SW 공급자로부터 사용설명서등 별도의 기술지원이나 기술서등을 제공받지않고 라이선스계약없이 도입되는 SW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개발제작되며 SW에 대한 각종 권리를 도입자가 갖는 SW 통상적으로 컴퓨터하드웨어의 일부로 가격 구분없이 도입되는 SW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