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 외화사용 1만$까지 제한...원화수표반출 금지

오는 10월1일부터 기업의 해외사무소주재원이 활용할수 있는 외화가 월 2만달러에서 1만달러까지로 제한된다. 또 과거2년간 해외에서 신용카드사용기준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규정을 위반 했을경우 신용카드사용정지기간이 과거위규횟수에 따라 6개월씩 연장되는등 신용카드위반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그러나 원화수표반출을 금지키로했던 계획은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27일 재무부는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관리규정을 이같이 고쳐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해외사무소 주재원의 경우 당해기업에서 월1만달러이하를 받고 이와별도로 개인의 해외체재비로 월1만달러이하까지 송금받을수 있었으나 10월부터는 개별적인 경비 지급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여행업자를 통한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환전범위를 항공기및 숙박료등 필요경비로 제한,여행사의 인건비나 이윤등을 배제하고 이중환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여권에 대리환전사실을 명기하도록 했다. 원화수표를 휴대하고 출국할수 없도록 하려던 계획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다 국민의 불편만을 초래할 우려만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보류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외교관및 영사등 개인에게만 허용되는 비거주자원화대출을 주한외국공관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외화도 취득할수 있게 되는점을 감안,ATM으로 취득한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등록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