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 심의규정 마련...심의기준 프로그램별로 세분화

95년 시작될 종합유선방송(CATV)의 심의규정이 마련됐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여석기)는 최근 정기회의를 갖고 총4장 8절 101조로 구성된 "종합유선방송심의규정"을 의결 제정했다. 이 심의규정은 방송위원회의 공중파방송심의규정에 비해 대폭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의 경우 성인대상프로그램은 등급제를 도입해 가능한 무삭제로 방영할수 있게 된다. 종합유선방송심의규정은 심의기준을 보도,교육,문화오락등 프로그램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영화에 대한 등급부여및 방송시간 기준설정제도를 도입,가급적 삭제없는 내용을 방송하되 청소년을 적극보호토록했고 채널별 특성을 감안,성인대상채널에서는 규제의 내용을 완화하고 어린이및 청소년대상채널에서는 규제의 내용이 엄격히 견지되도록하는 내용등을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또 기존 공중파방송보다 광고시간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광고기법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조정했고 여성채널에서는 생리용품의 광고를 허용해 기존 광고금지사항도 완화했다. 또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광고물은 종합유선방송의 심의를 면제토록해 중복을 피하는 규정도 두었다. 위원회측은 본격 방송개시 1년여전에 심의규정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 프로그램공급업자들이 준비과정에서 준거로 삼야야할 기준이 필요하고 이미 영화채널등 분야에서 업계가 이미 많은 방송물량을 확보,심의업무를 94년 1월부터는 시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