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연금 일시불전환 백지화...문체부, 연금제와 병행키로

문화체육부는 일시불제로 전환하려던 체육연금제도를 바꿔 공무원 연금방식과 같이 일시불과 연금제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현재의 체육연금제도가 연금지급액에 상한규정이 없고 체육인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개선을 해야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일방적으로 일시불제를 채택할 경우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시불과 연금을 해당선수가 선택할 수 있도록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력향상연금 규정에 의해 연금점수가 일정기준에 도달한 선수는 일시불로 연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지원금을 받거나 현재와같은 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또 현재 연금을 받고있는 선수들도원할경우 일시불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시불로 받을 경우에 대한 연금산정방식은 공무원연금산정방식에따르기로 했으며 연금수령액이 월 100만원을 넘는 선수에 대해서는 이를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