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 허창회회장 소환...검찰,불법집회 관련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7일 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가 지난 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벌인 불법집회와 관련,대한 한의사협회 허창회회장을 이날 오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약사회및 한의사회가 개최한 두 집회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집회''임을 확인함에 따라 집회를 주도한 핵심간부를 가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약사들의 집단휴업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김영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시내 약국들이 대부분 정상영업을 하고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지청 검찰수사관들로 편성된 단속반의활동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약국들이 집단휴업등 부당행위를 재개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소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전원 구속 수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