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보다 조세우선 위헌"...헌재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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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후 권리확보를 위한 가등기를 해도 1년이내에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가 있는 경우 국세압류가 우선토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27일 한미상사(주) 대표 김형준씨가 신청,서울민사지법이 위헌제청한 90년 12월 개정전 국세기본법35조의2항및 개정후 시행일전까지의 경과규정인 부칙5조는 헌법상 국민의재산권보장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 90년9월 "저당권 전세권 질권등 담보권이 설정됐더라도 그 1년안에 국세채무가 발생한 경우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35조1항에 대해 내린 위헌결정에 이어 나온 것으로 조세징수편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조항은 조세채무자와 신분상 아무 연고도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희생을 강요,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신청인 김씨는 지난 88년7월15일 남성종합개발(주)소유 경남충무시 정량동1375의6일대 땅 4백32 에 대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한 뒤 89년1월18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으나 그 사이 국세를 안냈다는 이유로 89년1월12일 압류등기돼 소유권행사를 못하자 소송과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