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 해외여행자 5천5백여명 특별관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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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빈번하게 외국을 드나들며 휴대품을 가장,소규모 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천5백39명을 선정,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8일 국회 재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들은 불분명한 여행목적을 띠고 6개월에 10회이상 외국을 드나들며 물품을 과다 반입해온 해외여행자들로 입국때 지정검사대에서 정밀한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 해외 총취득가격기준으로 1백만원 이상의 물품을 과다반입한 건수는 정부의 사정활동 강화 여파로 지난해 2천6백32건에서 금년에는 8월말현재 9백90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1만달러어치 이상을 반입한 여행자는 71명이며 이들중 42명은 관세포탈,21명은 허위신고죄로 각각처벌했으며 8명에 대해서는 특별감시 대상자로 지정하고 반송허용기간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