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 6평이내로 대폭 축소키로...당정 추진

정부와 민자당은 묘지의 토지잠식을 막기위해 개인묘지의 면적을6평 이내로 대폭 축소키로 한 방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지난 6월 당사회개혁특위에서 *묘지 면적을 개인묘의경우 6평이내,집단묘지는 3평이내로 제한하고 *묘지의 시한부제도를 도입,15년 매장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3회까지 연장할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묘지및 매장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묘지면적 대폭 축소방침에 성균관 유림측은 개인묘지면적을 24평까지 허용할 것과 묘지시한을 4대조까지 봉제사가 가능하도록 80년-1백20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등 각계에서반대함에 따라 이를 재검토 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