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후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 소송 2배 급증

지난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명의신탁제 폐지 및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대비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2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지난 8월12일 금융실명제가 전격실시된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이 하루평균 2건 이상 접수되는 등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는 것. 이들 소송중 상당수가 원고는 서울에, 피고는 지방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미루어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전에 그동안 타인명의로 매입,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으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민사지법에는 지난 1월 26건, 2월 35건 등지난 7월까지 한달평균 30건 내외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접수됐으나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달동안 58건이 접수됐고 9월 들어서만 28일까지 65건이 접수되는 등부동산소유권 이전 소송의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