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종금사 대주주.계열사 대출-주식소유제한 크게 강화

단자.종금사의 대주주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과 주식소유제한이 크게 강화된다. 재무부는 2일 투자금융및 종합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및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이내로 신설,이날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대주주등에 대한 전체여신한도도 현행 자기자본의 40%이내에서 35%이내로 축소하고 단자사에 대한 대주주및 게열사의 소유지분한도도 현행 자기자본의 10%이내에서 5%이내로 줄였다. 기존의 여신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한도이하로 축소될때까지 대주주등에 대한 신규여신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기업에 대한 동일인여신한도는 현행대로 자기자본의 25%이내를 유지토록 했다. 한편 이번조치로 동일인여신을 줄여야 하는 규모는 삼삼투금의 삼부토건에대한 9억원과 충북투금의 청방에 대한 6억원,국제종금의 현대건설(33.8억원) 현대정공(19. 8")현대종합목재(29.8")등에 대한 83억4천만원등 총98억4천만원이다. 또 대주주및 계열회사전체에 대한 여신을 줄여야 하는 것은 대한투금의 미원그룹에 대한 51억원,부산투금의 럭키금성에 대한 12억원,충북투금의 청방에 대한 11억원등 총74억원이며 주식소유한도에 걸리는 곳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