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고물제한지역 지정...4대문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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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일 4대문안및 남산3호터널~예술의전당간 도로의 가로등기둥등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설치할수 없게 했다. 그러나 광고물 표시제한구역으로 묶여 옥상간판이나 벽면 지주간판의 설치가 불가능했던 용산구내 한남로등 6개 가로는 광고물 표시제한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이날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상업광고를 줄이고 광고물 표시제한지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광고물 제한지역및 해제를 고시,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4대문안및 남산3호터널~반포대교~예술의전당사이에 대한 전주및 가로등기둥을 이용한 광고는 신규및 기간연장허가를 전면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과태료는 전주및 가로등 기둥10개미만에 광고물을 붙인 경우 10만~20만원미만,50개미만은 30만원 미만,50개이상은 50만원이상이다. 시는 이와함께 지난 91년 광고물표시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시내에서 유일하게 옥상등의 간판설치가 금지돼 민원이 잦았던 용산구내 한남 청파 용호 이태원 서빙고 원효로등 6개노선은 이를 해제,상업용간판을 설치할수 있게했다. 시는 그러나 도시경관 보존차원에서 한강로 반포로등 두곳은 공항로 올림픽대로와 마찬가지로 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후 광고물을 설치할수 있게 사전심의 대상지역으로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