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문안 광고물설치 제한...서울시, 전주-가로등부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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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사대문안과 남북 중심축거리(남산 3호터널-예술의 전당)에서는 전주나 가로등주에 새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광고물 설치에 제약을 받았던 용산구 대로에는 자유롭게 건물옥상이나 벽면에 자유롭게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일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상업광고를 점차 줄이기 위해 상업광고를 점차 줄이기 위해 사대문안과 남북중심축거리 일대를 광고물표시 제한지역으로 고시, 이곳에 세워진 전주나 가로등주에 새로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이나 내용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광고물표시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자하문~인왕산~독립문~서울역~남산~타워호텔~광희문~동대문~동숭아파트~삼청공원을 잇는 성곽 및 간선을 경계로 한 사대문 내부지역과 남산3호터널에서 반포대교를 거쳐 예술의 전당으로 통하는 남북중심축의 주요 도로들이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 광고물표시에 제약을 받았던 한남로 청파로 용호로 서빙고로 이태원로 원효로 등 용산구내 6개 노선에 대해서는 광고물표시제한지역 지정고시를 해제, 이곳에서도 건물옥상이나 벽면에 자유롭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은행 등 대형건물 앞에 지주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