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시대 알맞은 증권사상품>...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과 함께 꾸준한 인기를 누리는 대표적 상품이다. 소액의 여유자금을 1년정도 단기운용하는데 적합하다. 일반채권상품이 21.5%의 이자소득세를 내는 반면 이 상품은 우대세율을 적용해 5%의 이자소득만 물면 되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으며 가입후 1년동안 예치해 두어야 한다. 지난 90년이후 발행된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이나 90년4월이후 발행된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채권 외국환금융채권등 채권에만 투자할수 있다. 증권사마다 수익률이 조금씩 다르므로 수익률이 높은 곳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증권사들은 이 상품을 일반증권저축에 포함시켜 가입한도인 1천2백만원까지는 세금우대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증권저축의 혜택도 누릴수 있게한 복합상품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