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해고판정 `종이호랑이'...사용자 `벌금물고 버텨'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복직이 되지 않은 노동자는 올 상반기중 60개 업체 1백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개 업 체 81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상당수 사용자들이 당국의 시정지시나 법원의 판결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이 미약한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권리구제신청을 낸 노동자 가운데 2백39개 업체 5백13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동자 가운데 복직 또는 당사자간의 화해 등으로 해결된 사람은 1백52개 업체 3백38명에 불과하고 60개 업체 1백35명의 노동자는 부당해 고 확정판정을 받았는데도 복직이 안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해고 확정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사업주들은 대부 분 불구속 입건돼 1백만~5백만원의 벌금을 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련법규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당해고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사법 처리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1천만원 이상 고액의 벌금을 무는 경우 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노동당국의 행 정지도도 느슨해 상당수 사용자들이 복직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해 "지금처럼 사용자에게 계속 관대하게 법적용 을 할 경우,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를 되찾는 것이 사 실상 봉쇄될 수밖에 없다"면서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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