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료비 공제 영세사업자도 적용...민자당 검토
입력
수정
민자당은 현재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공제를 영세사업소득자에게도 적용,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또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기타 소득한도액도 지난82년 시행이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 현행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개정안을 심의할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세자권익보호방안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