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부 독자예산편성권 추진...독립성 강화

대법원은 4일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높이고 사법제도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법부가 독자적인 법률안제출요청권과 예산편성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88년 이일규대법원장 취임후 이같은 내용과 유사한 법원조직법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경제기획원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 왔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윤관 대법원장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미뤄왔던 법원조직개정안을 사법제도 대개혁 차원에서 재검토, 입법화를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곧 구성될 범국민적 사법제도개혁기구등의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