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예방기간 이달부터 4개월동안...상공부.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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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달부터 내년1월말까지 4개월동안을 "동절기가스사고 예방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취약한 가스시설점검등 동절기가스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4일 이를위해 전국 각시도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24시간 긴급출동유지체제를 가동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사용시설과공동주택의 가스보일러점검및 계몽확대, 가스공급자의 의무준수유도등 예방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