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하층 주거용으로 허용 요청...경기도

[수원=김희영기자] 경기도는 4일 건설부가 최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내의건물 신.증축 제도개선안에 건물지하층의 주거용도사용, 종교시설 신축등을포함시켜 줄것을 요청키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건물지하층의 주거용도사용문제는 그동안 계속 허용해오다가 지난 91년1월 금지함에 따라 민원이 증폭돼 왔다는 판단아래 주거용도를허용하거나 지하층은 보일러실 등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대신 지상건축가능면적을 늘려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이번 개선안에는 종교시설을 일정규모내에서 증.개축 할수 있도록했으나3백㎡이내의 최소규모로 신축도 할수 있도록 개정시행규칙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내 가족묘지가 다수 산재하고 있는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한구역내라 하더라도 개인묘지를 설치할수 있도록 해줄것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