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직원 배우자 1년이상 동반해야 특례입학 자격...교육부

교육부는 5일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대학이 특례입학 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 미자격자를 부당 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자격요건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각 대학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상사직원이 배우자의 동반의무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1년 이상 배우자를 동반해야만 자녀가 특례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중국적자는 내국인으로 보아 특례입학 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부정 특례입학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등으로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학중에도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는내용을 모집요강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입시기간이 중복되는 대학에 복수지원은 불허하고 동일대학내 복수지망제 채택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