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생보사신설 허용안해..세율추가인하 내년에 검토

재무위=재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세법개정, 금융기관의부당여신근절대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책, 투신3사 경영부실화문제,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나오연의원(민자)은 "각종 세법상에 국고주의,행정편의주의를 없애야한다"며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받은것으로 추정하는 상속세법상의 규정도 삭제, 과세근거를 정부가 입증하도록 하고 법인세법상의 모든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잔존가격을 제로로해야한다"며 법개정을 촉구. 박태영의원(민주)은 "과세표준이 4백만원에서 5단계로 2백%씩균일증가하는 정부의 소득세법개정안을 8백만원부터 1억2천만원초과사이에서 5단계로 재조정하고 최저세율을 정부안보다 1%포인트 낮은 4%로낮추는등의 중산층에 대한 세경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박은태의원(민주)은 "중소기업은 1억원만 부도가 나도 재산압류나 체형을당하는데 은행장은 1천억원대,장관은 조단위로 손실을 입혀도 책임을 지지않는다"며 "투신3사는 8월말현재 1조3천4백36억원의 손실을 입고 3년동안의국고여유자금지원과 한은특융등으로 국민에게 1조원이상의 부담을안겼음에도 당시의 부총리 재무장관 한은총재에게 책임을 묻지않는 이유는무엇이냐"고 추궁. 박일의원(민주)은 "금융실명제실시이후 지난달 23일까지 긴급운전자금및긴급경영안정자금의 계획규모가 9천8백30억원인데 반해 대출실적은4천9백80억원에 그쳐 계획대비 실적이 50.7%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뒤"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당부. 경과위=경제기획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신경제5개년계획실시이후 방출된 자금으로 인한 물가불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설치를 포함한연기금관리문제, 남북경협문제등을 집중추궁했다. 김채겸 김범명의원(민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설치문제와 관련,"연기금의여유자금을 일괄적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흡수하여 지속적으로사용할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재정적자를 고착시킨다"며 관련시책의수정을 촉구. 손세일의원(민주)은 "한일관계는 경제와 정치문제를 이원화하고 민간과정부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도 남북문제에 대해서는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있다"고 지적하고 "남북경협도 핵과 경협을분리하여 부총리의 방북약속을 이행하고 민간기업인의 방북을 전면허용할것"을 촉구. 조세형의원(민주)은 "금융실명제실시이후 30대 재벌이 차.가명으로위장분산했던 지분을 실명으로 전환,내부지분율이 변화된 내용을 조사할계획은 없느냐"고 추궁. 차화준의원(민자)과 조홍규의원(민주)은 새정부출범후 통화량이 7조원이상늘어나 안정기조를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물가와 통화관리에 대한 대책을질의. 이명박의원(민자)은 "주력업종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이 조기에제시되지 않고 있어 신규투자가 지연될 수도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투자촉진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정책의 조기결정을 요구. 상공자원위=상공자원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무역특계자금운영의 난맥상과석유화학업계의 중복과잉투자문제등 국감 "단골메뉴"와 함께 기업투자촉진및중소기업정책의 전면재검토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의 박광태의원등은 "수입물품중에서 일정액을 징수하는무역특계자금은 지난69년 징수이후 지금까지 총5천9백63억원이 징수됐다"며"이중 4백8억원은 수출진흥과 무관한 대한체육회 국제문화협회노동자총연맹등 관변단체에 지원됐고 2천1백24억원은 무역센터빌딩건설등협회자체의 재산확충을 위해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본래의 징수목적이퇴색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 유인학의원(민주)은 "대한유화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등 유화업계의불황은 최근 5년간 무려 7조원에 달하는 대기업그룹들의 중복투자에서비롯됐다"면서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유화업계의 불황타개를명목으로 "불황카르텔"형성을 추진,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다시 전가하려한다"며 카르텔추진계획을 철회할것을 요구. 무소속의 차수명의원은 투자심리를 부추기는 방안과 관련,"기업인들이투자시기를 결정할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개혁스케줄을 투명하게 밝힘과동시에 노동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할것"이라고 주장. 박정훈의원(민주)은 "중소기업정책을 비롯 산업정책전반에 대한 시각의전환과 정책수단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상공자원부의 위상을 새롭게정립해야한다"고 지적하고 그 한예로 중소기업국을 중소기업청으로확대개편할 것을 제시. 건설위=주공에 대한 감사에서 이석현의원(민주)은 "주공이 국방부의요청으로 지난 90년부터 모두 69억2천2백만원의 외인주택및 미군전용주택의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감면에 따른 부담을 안고있다"며 "주한미군시설등의경비는 미군이나 국방부의 일반예산으로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일부를 주공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예산운영의 독립성을 부정하는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주공은 "주한미군이 일반외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및보증금을 민간인보다 15%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군부대내미군전용주택이 부족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일반외인주택에입주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