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철야조사 금지...검찰,`검찰 개혁 방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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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 수사대상자에 대한 임의동행과 피의자에 대한 철야수사 를 과감히 탈피키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4일 과천법무부 대회의실에 서 김두희장관 주재로 신임 김도언검찰총장체제의 첫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검사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돼온 수사대상자에 대 한 임의동행과 잠안재우기 철야수사를 과감히 없애기로 하고, 임의동행 의 경우 형식은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강제연행이라 는 점에서 앞으로 긴급구속장 제도를 활용, 적법절차를 준수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긴급한 신병확보를 위해 형사소송법에 체포장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