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우편요금체계 내년7월 실시...송달속도 따라 2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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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현재 형태와 내용에 따라 4종으로 돼 있는 우편물의 종별체계를송달속도에 따라 "빠른우편"과 "보통우편"등 2종으로 개편,속도별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94년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체신부가 5일 국회교체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송달속도에 의한 우편물 종별체계개편안은 빠른우편의 경우 접수한 다음날에 배달되도록 하고 보통우편은 접수일로부터 4일내에 배달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우편요금도 송달속도별로 중량에 따른 단일요금체계를 적용해 보통우편은 현재의 요금수준으로 하고 빠른우편은 보통우편요금의 2배 이내수준으로 한다는 것. 현재 1종(일반서신)요금은 50g까지 1백10원,2종(엽서 3.7g)은 80원, 3종(정기간행물)은 1백g까지 50원,4종(서적)은 1백g까지 80원으로 돼 있어 속도별 단일요금체계는 5g 50g 1백g등 중량에 따른 요금을 적용하되 보통우편요금을 현행수준으로 하기 위해 정기간행물과 서적은 할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체신부는 앞으로 여론수렴과 문제점보완을 거쳐 올 하반기중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개정등 시행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5~6월 시험실시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