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부지 1백만평 외환은행서 업무용승인

새정부출범 하루전인 지난 2월24일 외환은행이 현대자동차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인 남양만부지 1ㅂ개만평을 업무용으로 전환, 승인해줘 현대에엄청난 특혜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소속의 임춘원의원은 5일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한 재무위국정감사에서 "은행감독원은 지난 84년 3월31일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받았으나 계속 매각을 거부해 오던 현대자동차의 남양만 주행시험장부지를 업무용으로 추인한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임의원이 한국은행 국감자료를 인용, 밝힌바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당초 현대자동차의 남양만주행시험장부지로 지난 78년 5월60여만평(취득금액 4억7천만원) 79년 45만평(취득금액 5억5천만원)등 1백5만평을 취득승인했다는 것.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5일 재산공개에 문제가있는 고위공직자들에대한 정부의 인사조치방침과 관련, 논평을 내고 "정부가 확실한 사유도밝히지않고 문제 공직자들을 강제퇴직시키는등 초법적인 인사조치를 하려는것은 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박대변인은 "정부의 이런 방침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하므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핵이란 차원에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며"정부는 공직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을 즉각 취소하라"고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