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뚜껑에 오토바이 윤화사망 서울시-한전에 배상판결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5일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도로위로 튀어나온 맨홀뚜껑에 걸려 교통사고로 숨진 동홍식씨(사망당시 50세)의 유족이 서울시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서울시와 한전은 동씨 유족에게 5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0년 한전이 전력구 건설공사를 하면서 맨홀뚜껑을 도로 위로 5cm나 튀어 나오게 설치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았는데도 서울시와 한전 측이 이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인정된다"고밝혔다. 동씨의 유족은 지난해 6월1일 밤 9시경 서울 중랑구 망우1동 8차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동씨가 맨홀뚜껑에 걸려 중심을 잃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해 숨지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