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환급액 이자 안주기로...국세청, 선별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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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첫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납부가 지난 2일로끝남에 따라 환급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정산업무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91년과 92년에 예정과세된 세액을 되돌려 주더라도 이자는 가산해 주지 않기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중에 올해 정기과세되는 초토세 과표 및 세액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오는 31일까지 이번 정기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지난91년과 92년 예정과세 대상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주기 위한 정산업무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정산과정에서 지난 3년간(90. 1. 1~92. 12. 31) 땅값이44.53% 이상 올랐더라도 정기과세액이 예정과세액보다 적을 때는 부분환급을 실시하고 3년간 땅값 상승률이 44.53%를 밑도는 경우에는 예정과세액을 모두 되돌려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