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제철의 국유지 무단점유 묵인...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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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제철(대표 백창기)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한 사실을 묵인해주었는가 하면 지방세를 적게 부과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뒤늦게 국유지 사용료와 지방세를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가 6일 국회에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시는 인천제철이 동구 송현동 1-1 공장터 안에 있는 국유지 1만9천6백59㎡(잡종지)에 대해 제품적치장으로 사용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무단점유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오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사용료 1억8천7백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또 인천제철이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송현동 1-633 잡종지 2천5백82㎡를 동구청으로부터 사들인 데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등록세를 중과세해야 하나 일반과세해 지방세 1억2천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뒤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