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조선협상 11월중 타결가능성...피해가격 규제제 합의

OECD조선협상이 오는11월중 타결 가능성이 커지게됐다. 상공자원부는 지난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5차OECD조선협상에서 "오는 11월말이 협상타결의 최종시한이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데 참가국의 의견이 일치돼 조선협상이 올해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6일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피해가격 규제제도와 관련,우리가 제안한"판매"및"선주"개념의 명확한 정의가 이번협상에서 이루어져 이에따른 반덤핑제소의 남용을 다소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주요관심사항인 경기순환반영문제와 관련,미국과 EC가 관련 토의에 참여해 조선경기하락시 선가를 피해가격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에 관심을 갖게됨에따라 앞으로 이 분야의 협상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출신용분야에서는 수출신용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다자간조선협상절차 적용여부를 제외한 기타분야에서 협상대상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상공자원부는 밝혔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피해가격 규제제도를 둘러싼 각국의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은데다 계획조선제도에 대한 EC와 일본간의 의견차이도 여전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추가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사무국은 10월중 각국을 순방,미결쟁점에 대한 협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로했으며 11월4일과 5일 피해가격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열고 최종회의는 11월29,30일양일간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