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등 재산등록거부 96명...총리실 국감제출자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한 1급이상의 행정부공무원중 96명이부모와 자식등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거부하고 18명이 미성년자인 자녀혹은 손자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이 6일 국회행정위의 박명환의원(민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회창감사원장과 한승주외무장관 김영수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등이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거부한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무부는 한장관을 포함,모두 21명이 분가와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이유로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거부해눈길을 끌었다. 이감사원장은 변호사인 부친의 재산을 신고하지않았으며 한장관은 월3백만원이상의 예금이자소득을 갖고 있는 모친과 미국환경구조연구소에 근무하는 아들의 재산등록을 거부했다. 외무부는 한장관외에 최웅주폴란드대사 이승환주그리스대사 민병석주체코대사 이장춘외교안보연구위원등이 부모나 딸등의 재산을 아예 신고하지않았다. 외무부는 지난 4일의 재산물의공직자발표에서도 자진사퇴대상자가 중앙부처중 최다를 점한데이어 미성년자인 자녀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역시 가장 많아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부처라는 인상을 주고있다. 미성년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은 추경석국세청장 임영호국제조세조정관 안광 특허청장 백낙서통일원자문위원 김경철외무부기획관리실장 최성홍주헝가리대사 함태혁외교안보연구원등이며 이중 외무부공직자가 10명에 이른다. 추국세청장은 부산시금정구에 9천6백여평,시가1억4천4백70만원상당의토지를 미성년자인 장남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백통일원자문위원은 서울강동구 성내동에 67평의 대지를 장남과 차남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