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해외동포/휴폐업법인등 관리강화...현금유출등 방지

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실명전환 의무기간 만료일이가까워짐에 따라 해외동포 명의를 이용한 위장실명전환과 휴폐업 법인을 이용한 부당현금인출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명전환 의무기한이 임박하면서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전환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 ''재외국민의 실명거래 업무처리 기준''을 시달,해외동포가 설정한 납세관리인이 조세회피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는지 등을정밀검토한 뒤 납세관리인 실정신고 필증을 발급해 주도록 했다. 정부는 해외동포의 명의를 이용한 위장실명전환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들이 비실명자산을 실명전환할 때는 여권 등 실명확인증표 이외에 금융기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필증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