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로 은행이 지급보증하는 가계수표 개발/한미은행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가계수표가 나왔다. 한미은행은 7일 신용이나 예금.신탁담보외에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가계수표인 "한미로얄체크"를 개발,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은행보증가계수표를 도입한 은행은 보람 씨티 외환은행에 이어 한미은행이 네번째이다. 보람은행과 씨티은행은 예금과 신탁을 담보로,외환은행은 예금과 신탁담보외에 신용으로 은행보증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은 한미은행이 처음이다. 한미은행은 수표의 교부한도도 39장으로 늘려 개인(장당1백만원)은 3천9백만원까지,자영업자(장당5백만원)는 1억9천5백만원까지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또 배서에의한 제3자유통이 가능토록했다. 이같이 은행보증가계수표를 도입하는 은행이 늘고있지만 아직까지 은행보증가계수표이용실적은 미미한편이다. 지난7월27일부터 은행중 처음으로 은행보증가계수표제도를 도입한 보람은행의 경우 지난달27일까지 두달동안의 이용실적이 1백75계좌 3백6건에 그치고있다. 이기간동안 1억8천5백51만원이 은행보증가계수표를 통해 교환결제됐다. 지난달10일부터 보증가계수표제도를 도입한 외환은행의 이용실적도 지난달말까지 10여건에 머무르고있다. 또 지난달8일부터 보증가계수표를 발매하고 있는 씨티은행도 노사분규등의 영향으로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이같이 은행보증가계수표이용실적이 저조한것은 가계수표를 결제대금으로받기를 꺼려하는 사회적인식이 계속되고있는데다 일정한 정도의 예.적금을갖고있거나 신용평점이 우수해야 보증가계수표를 발행할수 있는등 발행자격이 까다로운데 따른것으로 풀이된다. 관계자들은 담보예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순수한 신용만으로도 가계수표를 발행할수 있도록 허용하는등 발행자격을 대폭 완화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들은 오는 11월부터 은행공동의 정액가계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