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용유도 택찌상환제 적용...건설부, 오늘부터
입력
수정
인천시 영종.용유도가 8일부터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따라 이 지역의 택지소유자가 전국 6대도시를 통틀어 6백60평방미터(2백평)이상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게된다. 건설부는 7일 영종.용유도가 인천시로 편입된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 택지소유상한법 규정을 적용, 이 지역에 택지를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6대도시 택지소유실태를 신고토록 통지하라고 시.도에 지시했다. 신고대상은 서울 부산등 6대도시의 택지를 가구당 6백60평방미터를 초과소유한 자로서 영종.용유지역택지를 소유한 개인 영종.용유지역 택지를 합산하므로서 6대도시 택지를 가구당 6백60평방미터이상 소유하게된 개인등이다. 또 영종.용유지역의 택지를 소유한 모든 법인 단체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대상자는 내년 1월7일까지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의 토지관리과에신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