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윤리위 사전심의는 기본권 침해"...위헌심판 제청

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판사는 8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한 영화법(제12조등)이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제21조및 22조)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강헌 피고인(31.장산곶매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 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강피고인은 92년 4월부터 5월21일까지 전교조를 소재로 한 소영화 "닫힌 교문을 열고"를 제작,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국 42개 대학등에서 상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뒤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김판사는 위헌심판제청이유에서 "사상과 양심,지식,경험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넓은 의미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 할 영화에 대한 강제적인 사전검열제는 예술활동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술의 자유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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