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1일 최종결정...합의실패땐 투표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8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4차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노.사간에 합의가 이뤄지지않아 오는 11일 5차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11일 5차회의에서는 양측의 단일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최심위가 투표로 최종 결정한다는데 합의했다. 노총은 이날 3차수정안으로 올해의 시간당 최저임금 1천5원보다 8.9% 오른1천94원을,경총은 6.5% 인상된 1천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심위는 각각 9명씩의 노.사.공익 위원으로 구성돼있어 노사가 오는 11일회의에서 단일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갖게된다.